[시선뉴스]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했을 뿐 아니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종이상자 위에 '감사합니다'란 메모지까지 부착해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이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텀블러 뚜껑과 용기상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화약과 나사못을 채운 텀블러를 둬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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