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으로 지도교수를 다치게 했던 대학원생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지난달 22일 밝혔다.

(사진= 보도화면)

재판부는 "범행이 치밀했을 뿐 아니라 경계심을 늦추기 위해 종이상자 위에 '감사합니다'란 메모지까지 부착해 제자가 주는 선물로 보이게 한 점 등 제반 정황이 좋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또 "텀블러 뚜껑과 용기상 접착력이 유지됐다면 피해자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이용하던 정수기에 메탄올을 집어넣어 해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가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표시한 점, 행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6월 지도교수인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화약과 나사못을 채운 텀블러를 둬 김 교수의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해 9월부터 논문을 작성하면서 김 교수가 심한 질책과 함께 모욕감을 느끼는 발언을 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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