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권우상 변호사

살다 보면 종종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보험을 들곤 합니다. 특히 중대한 사고의 경우,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요. 만약 사고가 난 후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받진 않았고, 사망한 경우라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남편 동호와 산책을 하던 나희.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고, 중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에서는 동호에게 아내 나희가 수혈을 해야만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나희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슬픔에 빠진 동호. 그리고 그때 보험사로부터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보험사가 수혈 거부로 인한 ‘고의에 의한 사고’라며 아내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겁니다. 이에 동호는 종교적 이유로 수혈을 거부한 것이지 고의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과연 동호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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