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 / 디자인 이정선]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이번 포항 지진으로 인해 각종 피해가 양상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지진 불안감이 더욱 커졌다. 그 중 포항 지진 당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가 눈에 띠게 나타나 필로티 구조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필로티 구조’란 일반적으로 지상층과 닿은 부분에 기둥, 내력벽(耐力壁)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쉽게 말해 2층 이상부터 방이 있고 1층은 기둥만 세운 건물에서 1층만을 일컫는 말이다. 

이 건축 양식은 프랑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가 만든 것으로 ‘필로티(pilotis)’는 프랑스어로 ‘말뚝, 기둥’을 뜻한다. 이 공간은 여러 사람들의 통행이 자유로워 교통의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공간으로도 사용돼 주차난 해결 등 도시계획의 난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구조로 여겨졌다. 또한 기둥만 있고 사방이 트여 개방감과 확대감을 조성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도 준다.

우리나라에서 필로티 구조의 유행은 2002년 ‘다세대 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설치 의무화’를 계기로 시작됐다. 이때 건축비를 절감 할 수 있는 필로티 구조가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 많이 사용되었고, 아파트의 경우는 사생활 문제로 인해 1층 자체를 필로티 공간으로 비워 두는 경우가 생겨났다. 

그런데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건축에 쓰인 기둥들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필로티 구조가 지진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보통 기둥만으로 상부층을 지탱하는 필로티 구조는 지진이 발생할 시 원래 받던 수직 압력에 수평으로도 압력이 가해져 건물이 무너질 위험이 더 크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로티 구조가 지진이나 하중을 견디는데 다른 건축 양식에 비해 취약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기둥으로 천장을 받치나 벽으로 천장을 받치나 건축 방식의 차이일 뿐 어느 한 방식이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필로티 구조도 내진 설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과거 5층 이하 필로티 구조에는 내진설계가 의무화가 아니었고, 건축주들 또한 내진 설계시 발생되는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로티 건축에 내진 설계를 하지 않은 채 건물을 짓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 문제들이 이번 지진으로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크고 작은 지진이 잦아지고 있다.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의 위험성을 확인한 만큼 필로티 건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내진 설계가 의무화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들도 지진에 대비할 수 있게 단점을 보강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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