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30년간 군에 종사하고 국가유공자에도 등록된 예비역 육군 준장에게 방탄헬멧 납품비리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세 홍모씨를 상고심에서 선고대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천846만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육군 준장 방탄헬멧 비리로 2년 징역 [사진_픽사베이]

홍씨는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이던 2011년 9월 신형 방탄헬멧 납품업자 1순위로 선정된 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입찰을 포기하게 하고 납품 2순위였던 업체가 신형 방탄헬멧 36억원 어치를 군에 납품하게끔 했다.

홍씨는 2014년 전역한 후에 납품 업체 고위직으로 위장 취업해 방사청이나 군 관계자 등에게 로비를 해주고 업체들로부터 8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해당 회사에서 사업본부장 등의 직책을 맡았지만 실제로는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관련 업무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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