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3주 차 집중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집중토론 주제는 사법부와 정당/선거 분야이다. 

사법 분야에서는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을 포함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와 사법행정권 분리, 전관예우 금지 등이 주요 이슈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개헌특위_시선뉴스DB]

정당/선거 분야에서는 국회 양원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 조정, 국회의원 정수 조정 등이 주요 의제다.

개헌특위는 11월 22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토론을 시작했다. 이어 다가오는 6일까지 3주 동안 총 6차례의 전체회의를 걸쳐 핵심 의제에 관해 집중토론을 할 계획이다.

앞서 11월 22일과 23일에는 헌법 전문과 총강 및 기본권에 관해서 집중토론을 실시했고, 28일에는 지방분권, 30일에는 경제/재정 분야에 대해 집중토론을 진행했다. 다가오는 6일에는 집중토론의 핵심 주제인 정부 형태를 놓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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