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27일 오후 3시 반경 정부세종청사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전원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한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경제영향분석’ 결과 농축수산인들의 손해를 보전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탁금지법_픽사베이]

권익위가 처음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식사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 선물비(농축수산품 한정)은 5만 원에서 10만 원, 공립교원의 시간당 외부 강의료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유지 및 공무원행동강령의 5만 원 제한 규정 부활 등의 조정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거치면서 식사비는 상한액 3만 원이 유지되고 선물비만 농축수산품(국산, 수입산)에 한해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면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열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28일 업무보고 때 언급한 ‘청탁금지법 분석 평가 보고’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후 입법예고,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관련 절차를 밝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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