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주최 –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태일재단,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주관 –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일시 – 2017년 11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 국회 본관 3층 의원식당 2호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토론회 시작 전 담소를 나누는 심상정 대표의원(출처/시선뉴스DB)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의원을 재임하고 있는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가 16일 오전 10시 국회 본관3층 의원식당 2호실에서 노동헌법개헌을 위한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권 강화를 위한 개헌안’을 주제로 발제를 발표했고, 그 뒤 도재형 이화여대 노동법학교수,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의원회 부위원장,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주진우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노동헌법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다.

심상정 대표의원은 '노동기본권 강화'를 특별히 강조하였다.(출처/시선뉴스DB)

토론에 앞서 심상정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책임 있게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며 “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과 자치, 국민주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이 모두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자는 것은 바로 노동기본권 강화”라며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노동헌법 개헌의 국민적 힘을 만들어 나가야한다”라고 이번 토론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론에 앞서 심상정 대표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개헌을 책임 있게 추진 할 것을 약속했다”며 “새로운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 지방분권과 자치, 국민주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이 모두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시선뉴스DB)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고용불안과 차별, 과도한 임금격차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중소기업 노동자분들은 어려운 근로조건에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노동권익을 보호받기 어려워 이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도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일한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 참석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했다.(출처/시선뉴스DB)

한편, '국회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삼권을 규정한 헌법 33조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제안으로 지난 9월 발족한 단체다.

이날 노동헌법개헌 국회토론회에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도 참석했다.(출처/시선뉴스DB)

한성현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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