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용 기자 /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2008년 12월 11일에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아동 성폭행 사건,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가해자 조두순이 3년 후면 징역 12년 형을 마치고 만기 출소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 조두순을 사회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듯하다. 조두순이 저지른 악행의 잔혹성과 재범의 위험성 때문이다. 

 

[조두순_청송교도소cctv]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에게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조두순 출소반대’를 청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40만 명 이상이 동참하면서 청와대는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과연 정부는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 있을까?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재심을 통해 무기징역형을 내릴 수 있을까

우리 헌법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동일 사건에 대해 재차 공소를 제기하는 것(재판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두순이 ‘나영이 사건’으로 형을 받은 판결은 그것으로 종결(끝)이 되므로 같은 사건을 가지고 또 다시 재판을 할 수 는 없다. 

또한, 우리 형법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를 했을 때 존재하는 법률에 의한다는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 원칙’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기 위하여 새로운 형벌을 규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이 없던 과거에 죄를 지은 조두순에게는 정작 적용할 수 없게 된다. 

조두순에게 재심을 해 무기징역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루어지기 힘들다. 재심이란 판결을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판결의 부당함을 시정하는 비상구제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로 바꾸거나 형량을 낮추는 등 유리한 판결을 원할 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어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에게는 관계가 없다. 

결론적으로 현행법상 조두순의 출소를 미루거나 형을 늘릴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애초에 조두순의 출소를 늦추려면 형을 집행하기 전, 재판 과정에서 조두순의 형기를 무기징역이나 최고형인 15년으로 늘렸어야 했는데, 당시 만취 상태인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12년으로 감형이 되었고 그대로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한 번 확정된 형은 위와 같은 이유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출소한 조두순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어떠한 가중 처벌을 받을까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 형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그리고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두순이 출소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다시 범한다면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

[조두순_픽사베이]

조두순과 같은 성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전자발찌’가 있다. 전자발찌란 아동 및 상습 성폭행범에게 발찌를 착용시켜 24시간 감시하는 제도이다. 

조두순은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여야 하고 신상정보도 5년 동안 공개하게 되어 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7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현실적으로 인력 등의 문제로 보호관찰만이 재범 방지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국민들의 불안, 특히 피해자와 그 가족의 불안이 크다. 

이에 현재 조두순과 같은 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형사처벌을 다 받고 나온 범죄자에 대해서 추가 행정적 제재를 내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거주지 제한이나 1대1 보호관찰관 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입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에게 또 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함으로써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중처벌을 막기 위한 원칙들이다.

그렇다고 아무 대비 없이 재범의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 가해자들이 사회로 돌아오는 것을 방관하는 것 또한 불안감, 공포감, 재발의 위험 등의 사회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3년 앞으로 다가온 조두순의 만기 출소.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출소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 

김병용 기자, 법무법인 정세 김형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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