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PD]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가 마지막 심경을 밝혔다.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8호 법정(제2형사부, 정인숙 판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심형래에 대한 마지막 공판이 진행됐다.

심형래 변호인 측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서, 진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8명과 아직 합의를 하지 못했으나 선고일까지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영화에 발을 들이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평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이라고 후회까지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여 변제할 것을 다짐한다. 국민에게 웃음을 준 것과 앞서 말씀드린 사정을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심 형래 역시 최후 변론에서 "코미디를 하며 어린이들에게 사랑받았던 개그맨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수치스럽고 송구스럽다"라면서 "코미디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출연료를 만원이라도 받으면 받는 즉시 바로 갚겠다. 집행유예 상태로는 방송을 할 수 없어 재기하기 어렵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판을 마친 심형래는 "힘들었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꼭 성공해서 빠른 시일 안에 재기해 변제하겠다"라고 거듭 입장을 밝혔다.

한편 심형래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1일 속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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