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아동학대, 특히 악질의 아동학대 사건 보도를 접하게 되면 힘없는 아이가 받았을 공포와 고통 생각에 안타까움과 먹먹함이 느껴진다. 최근 또 다시 강력 아동학대 범죄가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3살 난 아들 목에 개 목줄을 채우고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친아버지와 계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 부부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행위자 교육 이수 200시간을 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조사 결과 드러난 이들의 아동학대 행각은 치가 떨리게 한다. 우선 친부 A씨와 계모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C군(3)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음식을 주지 않거나 손으로 C군 머리 등을 마구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처와 사이에서 C군을 낳은 지 1년 만인 2015년 B씨와 재혼했고 현재 8개월 된 딸이 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더욱 충격적인 사실, 이들 부부는 침대에서 떨어지거나 방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수시로 개 목줄을 C군의 목에 건 뒤 침대 기둥에 매어 놓았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히고 침대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어떻게 개 목줄을 채우려는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강한 비난을 받아 마땅한 짓이다. 결국 개 목줄을 찬 C군이 지난 7월 12일 오전 8시 50분쯤 개 목줄로 인한 질식사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C군은 잠이 들었거나 놀던 중 침대에서 떨어지며 목이 졸린 것으로 추정된다. 또 침대에 엎드려 숨진 채 발견된 C군 몸 곳곳에는 상처가 나 있었고 현장에서는 핏방울도 발견됐다. 이는 그간 심각한 학대가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부분으로 안락해야 할 침대가 아이에게는 고통의 요람이 되어왔던 것이다. 심지어 B씨는 유아용 침대에 엎드린 채 숨져 있는 C군을 발견하고도 7시간 후에 119에 신고하는 등 범행을 숨기기도 했다.

결국 검거되어 재판에 넘겨진 부부. 이들은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아동이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생명을 빼앗긴 정황을 보면 반인륜적이고 죄가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계모의 불우한 성장 과정, 친부의 가정에 대한 무관심, 두 아이 양육의 힘겨움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중형이 내려진들, 이미 고통 속에 싸늘한 주검이 된 아이에게 어떤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더욱 강한 처벌과 확실한 예방 대책으로, 학대 받는 아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간 피해 아동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최소한의 도리이고 책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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