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검찰의 화학적 거세 청구가 잇따르고 있다.

당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학적 거세 청구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25일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17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수치인 것이다.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로,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맞물려 일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모두 22건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해 7건이 인용됐고 7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8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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