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국정조사는 민생을 지치게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관련 법률을 어떠한 방향으로 정비를 해야 하는 것인지, 시선Times <국정원 국정조사 2편>에서 알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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