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재벌가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던 30대 A씨가 검찰의 항소심으로 인해 1심보다 더 중한 형을 받았다.

A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 된 사회초년생 혹은 학생인 20대 여성 3명을 상대로 재벌가의 증손자나 명문대를 졸업했다고 속이고 결혼을 할 것처럼 환심을 샀다.

그러면서 집을 나와 당장은 돈이 없다거나 회사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며 약 8천만원 가량을 뜯어냈다. 또한 인터넷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를 쳐 700여 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재벌 자녀와 결혼하는 꿈을 꾸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기회가 쉽게 올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다. pixabay

A씨는 또한 동거를 하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그 여성의 월급명세서와 운전면허증을 훔치기도 하는 등 여성의 돈을 뜯어내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게다가 A씨는 동종 전과 14범으로 이런 행위들이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것이고 돈을 뜯어낼 때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대출을 하게 하는 등 수법의 질도 좋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사기와 절도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는데, 검사는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를 했고 부산지법 형사2부(최종두 부장판사)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해 검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A씨가 동종전과가 있는 점, 사건 범행 일부가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결혼을 빙자한 사기는 큰 금액이 오가게 된다. 결혼을 한다는 신뢰관계가 이미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의심보다는 돈을 못 구해다 주면 결혼을 할 상대방이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상대방의 집안이 좋다고 믿고 있으니 무슨일이 생기더라도 잃은 금전은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하지만 그런 희망을 노리는 것이 바로 사기이고 사기 사범들은 이런 상황을 다루는데 매우 익숙해져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은 꼼짝없이 당하게 마련인데 사실은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또 사기다. 

결혼까지 생각을 한다면 좋은 외제차나 옷 등 눈을 현혹시키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이 아니라 바람이 섞인 미련일 뿐이다. 

정말 재벌의 자녀라면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변명이 없이 바로 확인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사이가 껄끄럽다고 해도 결혼할 사람에게 그정도도 못 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A씨는 이미 전과 14범으로 속일 수 있을 만큼 속여 본 사기 베테랑이다. 속인 사람이 잘 못 됐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의심이 될 때에는 그 의심이 확신이라고 믿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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