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고,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과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많은 운전자가 혼동할 수 있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모터그램에서 살펴보도록 하자.
모르면 손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살펴보기
1. 주차된 차량에 대한 사고 조치
→ 물피도주 운전자, 범칙금 20만 원 이하 부과. 단,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불포함
2. 음주운전 차량 견인 후 비용 운전자에게 청구
3. 특별교육에 면허 ‘취소/정지 면제된 자’, ‘보복운전자’ 추가
→ 권장교육 대상에 65세 이상 운전자 포함
4. 국제운전면허증 소유 외국인 국내 운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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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 CG : 이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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