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김병용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가벼운 접촉사고부터 중대한 사고까지, 도로위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만약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과속 직진 차량의 충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더 큰 과실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서울의 어느 대학교 앞 교차로. 상균은 학교로 들어가기 위해 주위를 살핀 후 비보호 좌회전을 했습니다. 그 순간, 직징 주행을 하던  철형의 차와 충돌을 하였습니다. 당시 철형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110km로 제한속도 시속 60km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였죠. 상균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됐고 수리비로 4천 9백여만 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철형은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책임은 비보호 좌회전에게 있다며 수리비를 물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을 상균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않고 과속으로 직진한 철형. 과연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