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얼마 전 7살 딸아이를 둔 지인과 사담에서 모성과 부성에 대한 본능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이 자리에서 미혼인 입장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들을 수 있었다. 당시 지인의 발언을 매우 많이 순화하자면, 바로 누군가 자식에 위협이 된다면 부모는 그야말로 눈이 돌아간다는 말이었다. 이 말은 듣고 난 후 새삼 부모의 자식에 대한 강한 본능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이 이 같은 자식에 대한 본능이 과하게 그리고 적절하지 못하게 발휘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8일 딸의 장난감을 빼앗는 모습에 격분해 지인의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장난감을 뺏으려 한 아이는 고작 두 살배기 여린 아이였다.

[사진/픽사베이]

지난해 26일 10월, A씨는 지인의 집에서 지인의 두 살배기 아들 B군이 자신 딸(1세)의 장난감을 빼앗으려 하며 딸의 몸을 치는 장면을 보고 격분해 B군을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B군을 공중으로 들어 올린 후 구석방의 아동 매트가 깔린 방바닥을 향해 그대로 던졌다. 아이는 바닥에 뒤통수 부위를 부딪쳐 뇌출혈 등을 입었으며 결국 안타깝게도 다음날 뇌출혈이 원인이 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모든 부모가 자신의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보호 본능이 작동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연약한 두 살 배기 아이의 행동에 들어서 던지는 과잉 대처를 할 수 있을까? 만약 바뀐 입장이었다면 어떠했을지 많은 네티즌은 거센 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판결문을 보면 A씨의 행동은 더욱 이해가 불가한 것을 넘어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1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들어올려 방바닥에 던졌으며,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자고 있던 그의 모친 옆에 눕히기까지 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범행 이후 피해자에 대한 어떤 구조활동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6년을 선고 했다.

아이를 사망케 한 것은 물론 의식이 없는 아이를 자고 있는 엄마 옆에 태연스럽게 눕히고 어떤 구조 활동도 하지 않은 A씨의 행동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는 만큼 원심의 징역 6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 형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동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볼 때 그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항소를 기작하고 징역 6년을 동일하게 선고했다.

정상적인 통념의 범주를 벗어난 이번 사건. 아무리 부모의 자식에 대한 본능으로 대입하려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 "내 아이만! 내 아이만!" 양육마저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현 시대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아닌지 다함께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