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시중은행들이 50만원 미만 소액 예금에 대한 무이자 관행을 폐지하면서 소액예금에 무이자가 적용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도 무이자 폐지를 검토 중이다.

무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우체국과 신협 등 대부분의 2금융권 서민금융기관들은 소액예금 이자 점검에 나선것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16일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농협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는 무이자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소액예금에 대한 무이자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이자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액예금 기준은 30만원 미만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다소 낮지만 최근 시중은행들이 무이자 폐지에 동참하면서 새마을금고도 소액예금도 일반 예금과 같이 연 0.1~0.5%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농협도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당 20만원 미만 소액예금에 대해 무이자를 적용 중이다. 그러나 은행들의 무이자 폐지 움직임에 따라 추후 소액 예금에도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이자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수협 상호금융과 신협, 우체국예금 등 대부분의 2금융권 금융사들은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일반 예금과 마찬가지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먼저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정기예금 이자가 3% 안팎, 보통예금이 0.1~0.2%가량인데 잔액이 50만원 미만 소액일 때에도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며, 우체국도 정기예금 2%대, 보통예금 0.1~0.2% 선에서 동일한 이자를 주고 있다.

수협 상호금융은 1년 기준 정기예금에 3%가량의 이자를 주는 등 시중 은행과 비슷한 이자를 주되 예금 잔액에 상관없이 적용하고 있고 산림조합도 0.1~1.5% 사이에서 잔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이자를 준다. 이들은 소액예금에도 동일한 이자를 줄지 점검 중이다.

한 상호금융사 관계자는 "2금융권의 경우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대개는 소액예금이라고 해도 차별을 두어 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이자를 주고 있다"며 "이번 시중은행들의 이자 적용 조치로 점검을 해보니 실제로도 동일한 이자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이자인 곳들도 이자 지급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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