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제주지역 모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46)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친딸인 B(13)양을 4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은 채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내 성폭행했다고 밝혔다. B양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에도 A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자 올해 7월 중순경 집을 나와 친구집에 머물러왔다.

그러다 B양이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털어놓으면서 A씨의 범죄가 들통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4일경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부인과 오래기간 별거중이었으며 자신의 혐의 일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A씨의 직업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본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파악한 결과 A씨는 제주지역 모 중학교에서 근무중인 교육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최근 A씨가 근무하는 학교로부터 A씨가 경찰에 연행된 사실 등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식적인 문서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구두로 (관련 사실들을) 보고 받았다"며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의뢰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 보고해 빠른 시일내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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