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진성 재판관이 새 헌재소장으로 지명되면서 과거 내놓았던 소신있는 발언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이진성 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당시 “피청구인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피청구인이 헌법상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또 이진성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처가 부실했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먼저 “476명이 탑승한 세월호는 좌현으로 전도된 후 빠른 속도로 기울다가 전복되었다. 이는 다수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가해지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국가 위기 상황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의 경우,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 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청구인은 10:15경 및 10:22경 국가안보실장에게, 10:30경 해경청장에게 전화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통화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해경청장은 09:53경 이미 특공대 투입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이 실제로 해경청장과 통화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다시 지시할 수 없을 것이므로, 해경청장에 대한 특공대 투입 등 지시를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0분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청구인은 그날 저녁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도 않고 관저에 머물렀다. 그 결과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하였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보충의견을 통해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