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40대 여성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영주경찰서는 16일 김모(50·전자발찌범)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공개수사를 결정했다.

경찰은 김씨가 이미 영주시내를 빠져나갔을 것으로 보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폐쇄회로 TV를 분석, 도주로를 파악하고 있다.

김씨는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데도 경찰과 법무부 중앙관제센터 간에 업무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조기검거에 실패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달아났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고지에 검거팀을 급파하고 수배전단을 만들어 공개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의자 김씨의 동거녀(47)가 숨진 채 발견된 것은 15일 오전 3시 20분으로 경찰 신고 후 4시간이상 지난 뒤였다.

익명의 신고자는 전날 밤 10시 55분에 "김씨가 여자를 죽였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전자발찌를 찬 김씨의 소재가 파악된 것은 다음날 오전 1시경이었다. 그러나 김씨는 오전 1시 50분경 영주시내 모 예식장 인근에서 발찌를 끊고 달아났다.

경찰은 뒤늦게 김씨가 살던 집을 수색해 숨진 동거녀를 발견했다.

발견당시 동거녀는 손발이 묶여 흉기로 수차례 찔린 채 발견된 동거녀는 2~3일 전에 살해된 것으로 추정됐다.

김씨는 특수강간죄로 실형을 살고 지난 2월에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생활해 온 보호관찰 대상자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법무부 중앙관제센터에 김씨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고, 센터측은 0시 48분께 김씨가 영주시내 모 원룸 인근에 있다는 사실을 통보했으나 김씨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중앙관제센터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왜 출입금지구역에 들어가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씨는 "전자발찌 충전기를 찾고 있다"고 둘러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앙관제센터측은 이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물론 김씨의 소재를 경찰에 제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전자발찌 신호가 끊겼다"는 사실만 경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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