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받았다.

징역 2년6개월을 구형 받은 정호성 전 비서관은 앞서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 사건 2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정윤회 문건보도 당시 청와대 상황을 증언한 바 있다.

사진=SBS뉴스캡처

당시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처음 보도가 나왔을 때 다 웃었다"며 "정윤회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일에서) 정말 손을 뗀 지 오래됐고, 문건 내용에는 육하원칙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보고서라는 게 일부 왜곡이나 확대·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정윤회 문건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은 정말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다시 문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100% 허구라 100번 조사해도 결과는 같을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얼마나 황당하면 지라시(정보지)라고 했겠냐"고 말했다.

하지만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이 구형되면서 그의 확신은 무참히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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