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선택이 가능해진다는 소식과 함께 '썰전' 전원책과 유시민이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19년 만에 통과한 존엄사법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화제다.

지난해 JTBC '썰전' 183회에서 유시민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존엄사법을 정의했다. 존엄사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의 환자에 대해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등 임종과정 기간을 연장만 하는 시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다.

사진=썰전 캡처

전원책은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사건'이 최초로 존엄사 논란을 촉발한 사건이다. 사망 가능성이 높았던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했다. 중환자실 입원료가 워낙 비싸서 아내는 강력한 요구로 퇴원을 했다. 환자는 사망했고 아내와 담당 의사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돼 아내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담당의사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은 "이 사건 이후 의사들이 환자의 의학적 생명 연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쏟게 됐다. 그러다가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이 최초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다.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할머니는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했다. 가족들은 고인의 평소 뜻을 존중해 인공호흡기 사용 중단을 요구했고 이는 대법원까지 가서 존엄사 허락을 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존엄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에 유시민은 "각자가 존엄사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몸이 건강할 때 내 삶을 돌아보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죽음을 무조건 어둡고, 두려운 것으로 인식하지 말고 서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전원책은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유언 문화가 부족하다"며 "유언서의 법적 효력을 확대하는 것이 망자에 대한 사회의 예의인 듯 하다"며 유시민의 말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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