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기자]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7년 10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취업 전 사회보험 가입 꼭 확인하세요

: 근로복지공단은 20일(금) 잡코리아(유)(알바몬.잡코리아 운영), 미디어윌네트윅스(주)(알바천국.잡서치 운영), 미디어윌(주)(벼룩시장 운영)과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회보험 가입확인 서비스란 구인/구직포털에서 사업장 의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 환경부 1
- 가을 오색단풍은 '국립공원 주간'과 함께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2주간을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으로 정하고 문화공연, 사진전시회, 국립공원장터, 생태관광, 체험부스 등 5개 분야에 걸쳐 128개의 탐방문화행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철 '국립공원 주간'은 가을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전국 22개 국립공원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선선한 가을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이다.

● 환경부 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10월 20일 입법예고
 :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개정안을 10월 20일부터 16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기법 개정안은 올해 9월 2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행의 하나로 추진되며, 경유 엔진이 장착된 철도차량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환경부 3
-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자진신고 4개월 간 운영
 : 자진신고 대상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지하수법' 제16조의2제1항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않거나 관측정 설치 및 수질 측정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리자다. 또한, '지하수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오염 발생에 대한 조치와 신고를 하지 않은 관리자도 포함된다.  

● 국방부
- 「2017년 현충원 가을 호국행사」개최
: 국립서울현충원은 26일(목)까지 현충원 겨레 얼 마당에서 ‘2017년 현충원 가을 호국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기간에는 한 송이 헌화·참배, 병영체험, 국방부 특별 군악·의장행사, 유해발굴 사진 및 유품 전시, 도전! 현충원 골든벨, 가을 호국탐방길 투어, 가족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이벤트 등 호국영웅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희생을 추모하는 다양한 문화행사들이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가을철 발열성 감염병 주의하세요!
: 질병관리본부는 가을철에 주로 환자발생이 증가하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의 예방을 위해, 야외 활동 및 농작업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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