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오늘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보고서가 실검순위를 장악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는데, 이는 환율조작국(심층 분석 대상국)보다 한 단계 아래다.

미국 재무부가 지정하는 환율조작국이란, 정부가 인위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해 다른 나라 통화와 자국통화 간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렇게 환율을 조작하는 이유는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자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사진/픽사베이]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교역촉진법에 따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주요 교역국의 환율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하는데, 이때 2015년 제정된 「교역촉진법」에 따라 환율조작국과 관찰대상국을 지정해 특별 관리에 들어간다. 미국은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통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으며, 2015년에 제정된 교역촉진법을 통해 이 기준을 구체화했다.

환율조작국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교역촉진법’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지속적인 일방향 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달러 순매수)’ 등 세 가지에 해당하면 환율조작국, 두 가지에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즉 주로 ‘수출’을 기반으로 자국의 경제 성장을 꾀하는 나라를 통제하려는 미국의 방침인 것이다.

한국은 3가지 조건 중 ‘대미 무역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 3% 초과’ 이 2가지 조건에 해당되어 2016년 4월/10월과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세 차례에 걸쳐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18일 역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이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 정부의 개발자금 지원과 공공 입찰에서 배제되고 국제통화기금(IMF)의 감시를 받는다. 그리고 1년간 환율 절상 노력 등을 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금지 등 다양한 무역 제재를 받게 된다. 하지만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뿐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당시 '취임 100일 구상'을 밝히면서 취임 첫날 바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이 환율조작국 지정을 또다시 연거푸 피해 가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 초 공약이 무색해 졌다는 평이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미국 재무부의 10월 환율보고서에 국제적 관심이 모아졌다. 이 발표로 인해 경제 대국 미국과의 경제교역의 판도가 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 역시 이번 발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어 수출에 타격을 입어 경제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귀추가 주목되었다. 그리고 다행이 환율 조작국 지정을 피하고 관찰대상국 지위에 머물러 호재로 평가 되고 있다.

단, 여전히 성장을 위해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이런 평가로 인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려된다. 외부 요인에 끄떡없을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를 위한 효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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