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강지훈] 힙합듀오 리쌍(개리 길)과 이들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 간의 임대차 분쟁에 대한 조정이 시도된다.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양 측이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8개월 여 만에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리쌍은 같은 건물의 다른 가게 임차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내 지난 5월 조정결정을 받은 바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는 리쌍이 가게를 비워달라며 임차인 서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의 항소심 심리에 앞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했다.

양 측이 조정기일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4월 1심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안을 놓고 조정을 종용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법원 관계자는 "세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쟁이어서 양측이 다시 한 번 원만히 해결할 수 있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며 "양측이 분쟁과정에서 조금씩 양보해 조정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리쌍 측은 이번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1심 판결 이후 몇 차례 임차인을 만나 합의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리쌍 측 변호인은 "임차인과 원만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양 측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좋은 해결책이 나온다면 예상보다 빨리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10년 1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상가건물 1층을 임차해 곱창집을 열었다. 권리금 2억7500만원을 줬고 시설 투자금으로 1억1500만원을 들였다.

리쌍은 지난해 5월 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가게를 비워달라"며 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씨는 보증금에 따라 구분한 임대차보호법 2조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고, 건물명도 소송에서도 리쌍의 손을 들어줬다. 서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6월20일 항소를 제기했고, 8일 뒤 리쌍도 맞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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