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저소득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해도 된다. 

다만 기한을 넘겨 신청하면 장려금은 산정금액의 90%만 지급된다는점에 유의해야한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_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연간 최대 지급액은 230만원이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려면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만족했을 때 대상이 된다. 

대상이 되면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심사과정등 진행상황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앞서 국세청은 추석 황금연휴전에 260만 저소득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서에 기입했던 계좌(신청자 본인 명의)로 지급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을 받는 가구로 우선 확정된 260만 가구에 총 1조6844억원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했다.

두 장려금을 모두 받는 가구를 한 가구로 계산한 순가구 수는 215만 가구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 수준이다. 

저소득층에게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에 1조1416억원이,출산 장려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에 5428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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