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카카오톡 채팅으로 만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20대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간상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며, 10년간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앞서 A씨는 올 초 카카오톡 채팅으로 13살 여자 어린이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폭행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뒤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지속적으로 해당 어린이를 성추행 및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미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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