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병용 / 디자인 김민서]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명절을 기해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친목 도모를 위해 ‘화투’를 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이 화투가 친목 도모가 아닌 도박이 될 수도 있다. 화투, 오락과 도박의 경계. 어디까지가 오락이고 어디부터 도박인지 알아보자.

현행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을 한 사람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시적인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일시적’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된다. 우리 법에서는 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판결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

판례는 도박한 사람의 직업, 수입 정도와 판돈 그리고 함께 도박한 사람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우선 직업이 분명하고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이 점당 500원 정도 화투를 친 경우, 판례는 도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득수준에 비춰 점 500원의 화투는 도박으로 볼 수 없는 일시적인 오락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직업이 불분명하고 수입이 일정치 않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사람이 점당 100원짜리 화투를 친 경우 도박으로 인정된 판례도 있다.

이처럼 판례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수입과 비교해서 판돈이 너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유죄로 처벌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이 도박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을 때, 현장의 판돈 규모(도박현장의 참가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액과 바닥에 나와 있는 금액)가 20만 원 이하이고 도박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훈방 또는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있다.

반면, 판돈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이거나 20만 원 미만이더라도 현장에 도박전과자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입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참고사항일 뿐, 실제 현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속하고 있으니 판돈이 적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많은 사람이 오락으로써 즐기는 화투, 하지만 이 화투로 인해 즐거운 추석 명절을 망칠 수도 있다. 명절 연휴에 가족이나 친구들 간 화투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번 명절 연휴에는 도박보다는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과의 대화를 통해 더욱더 건전한 명절을 지내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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