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14년 무사고 택시운전사라고 할지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가 크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은 지난해 11월 A씨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각 취소했다.

원고는 지난해 9월 혈중 알코올농도 0.124%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인근 음식점까지 300m 정도 택시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에 원고는 "음주 측정에 대한 명백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단속 경찰관이 동의를 구하거나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없이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기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4년 무사고에 모범운전자로 수차례 수상한 점, 면허취소 후 생계수단을 잃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상 필요성에 비해 크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의 음주운전 거리,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 등을 인정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더 크다"고 강조해 설명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고의 불법체포 주장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파출소로 강제로 연행,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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