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김이진 변호사

최근 초등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어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교사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한 관심도 커졌는데요. 오늘 생활법률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재구성해 A교사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근거로 선고가 될지 전문가를 통해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는 A교사, A교사는 올 해 초등학교 4학년 담임을 맡게 됐습니다. A교사는 자신의 반에 있던 한 남학생을 저녁마다 불러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들켜 고소를 당하게 됐죠. 법정에 서게 된 A 교사는 서로 좋아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교사는 자신이 합의하에 한 것이고, 30대 여교사와 15세 중학생 성관계 사건은 처벌 받지 않았다며 자신에게 내려진 선고는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는데요. 과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A교사에게 내려진 처벌, 너무 가혹한 것일까요? 그리고 A교사의 사건과 무죄를 받은 사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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