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공범 무기징역 (사진=YTN 캡처)

[시선뉴스]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 박모 양(18)의 항소가 확실해 보인다. 

인천지방법원은 22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살인범 두 명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소년법 적용을 받고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박양은 항소가 확실해 보인다. 박양은 재판부 선고 직전까지도 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여기에 박양은 사건 초기 12인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온 만큼 이번 재판부의 무기징역 선고를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다.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징역형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강제노역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파렴치범(예:강도, 강간, 절도, 사기죄 등)에 과하여 진다.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자는 공무원이 될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과 그밖에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무기징역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20년이 경과하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가석방 기간은 10년이다. 

형법에서 무기징역 형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 죄는 내란(87조), 내란목적의 살인(88조), 외환유치(92조), 간첩행위(98조), 폭발물 사용(119조), 공무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특수공무방해(164조), 현주건조물(164조)·공용건조물(165조) 등의 방화, 현주조건물(177조)·공용건조물(178조) 등에의 일수죄, 교통방해 치사상(188조), 통화위조·변조(207조), 살인·존속살해(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상해치사(259조 2항), 체포·감금 등에 의한 치사(281조 2항), 강간 등에 의한 상해·치상(301조), 강간 등 살인·치사(301조의 2), 인질상해·치상(324조의 3), 인질살해·치사(324조의 4), 강도살인·치사(338조), 강도강간(339조), 해상강도(340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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