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여성이 탈북한 이후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체류 과정에서 결혼해 출생한 자녀를 말한다.
이 아이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하며, 이들은 남한사회에서 어떤 법률등에 적용받아 보호를 받는 것인지, 이번 시선Times 비보호청소년 1편에서는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해 논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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