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서희 인스타그램)

[시선뉴스] 그룹 빅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던 가수 연습생 한서희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한서희는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 출석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 향정)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판결했다. 

가수 지망생 한서희는 지난 8월 액상 대마초 소지 경로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서희는 8월 말 K STAR와의 인터뷰에서 “액상 대마초도 탑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탑과 한서희는 지난해 10월 9일에서 12일까지 서울 용산구 탑의 자택에서 함께 대마초를 흡연했다. 조사 당시 경찰이 탑과 한서희의 머리카락 등을 수거해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반응을 보였다.

한서희는 앞서 진행된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통해 “대마 공급책으로부터 받은 액상 대마초를 탑과 함께 흡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미 탑이 대마초 흡연 혐의 관련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이후 말을 바꾼 것이다. 

이 때문에 한서희의 말 바꾸기에 관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뒤늦은 말 바꾸기 이유에 대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한서희는 1심 당시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써서 제출하는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자 한서희는 항소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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