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진행 : 이승재
법률자문 : 법무법인 단 / 고범준 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금’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그 가족들이 이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혼을 한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이 죽자 아내가 유족연금 승계를 신청한 상황.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부인은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일 사실혼을 입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생활법률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예시 사례-
애라는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던 동만과 결혼을 했지만 2년 뒤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건강이 나빠진 동만은 자주 이용하던 요양원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 주소를 딸의 집인 경기도 평택으로 옮겨 놓은 채로 본래 살던 집에 계속 살았고, 애라 또한 병간호를 위해 동만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만은 간암으로 세상을 뜨게 됐고, 애라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 연금 승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단 측은 남편이 공무원 재직 시절에 결혼을 했지만, 사망 당시에는 이혼을 한 관계이기 때문에 신청을 거절했는데요. 이혼을 했지만 사실혼의 관계를 맺고 있던 애라와 동만. 과연 애라는 동문의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작진 소개

CG : 이정선 / 책임프로듀서 :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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