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범준PD] 음주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차량을 1m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더라도 경찰이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14일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약 1m가량 후진시키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냈다. 0.154%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면허를 취소했고, A씨는 음주운전 전과도 없는 상태에서 주차를 위해 1m를 운전한 것을 두고 면허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음주운전 거리와 목적,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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