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검찰이 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가 현대그룹 경영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형태로 국세청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김한수)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방문해 황두연 사건과 연관된 현대상선의 2011~2012년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기재된 자료를 넘겨받는 형식인 임의제출 방식으로 세무조사 자료를 토대로 검찰은 황 대표가 현대그룹 내부 의사결정에 실제로 참여했는지 여부와 현대그룹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 황두연 ISMG 코리아 대표
또 현대상선이 실제로 황 대표가 미국에서 운영한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는지, 자금집행이 적절했는지 등 여부도 집중 추궁 대상이다.

앞서 검찰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황 대표가 현대그룹의 숨겨진 실세로 활동하며 경영에 개입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3월 황 대표에 대한 수사를 시작할 당시 아직 혐의를 잡은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당시 박 대표는 현대그룹의 실세로 불리며 현대그룹의 광고, 투자자문, 건물관리, 손해보험 중개, 차량 렌트,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 3월 현대증권이 홍콩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황두연 대표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한 점도 함께 함께 염두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검찰은 그 외 현대저축은행이 황 대표가 운영하는 대출위탁업체에 업무를 맡기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한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이에 반해 현대그룹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당시 현대그룹은 황 대표가 그룹 경영에 개입해 이득을 챙겨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이고, 황씨는 그룹 내 어떤 직책도 없으며 의사 결정 과정에 전혀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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