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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여의도 사옥 사무실 안에 고해상도의 CCTV를 설치하면서 기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위원장 정영하, 이하 MBC노조)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MBC는 지난 5월 파업 기간 중 HD급 CCTV 8대를 보도국 5층 사무실 천정에 설치했고 이어 지난 7월 업무 복귀 전후로 해서 4대를 추가로 설치됐다고 전했다. 한 사무실 안에 무려 12대의 CCTV가 설치된 것이다. PD수첩팀과 시사매거진2580 팀이 있는 시사제작국 6층 사무실에도 4대의 HD CCTV가 설치된 것이다.

MBC 노조는 고해상도 CCTV 설치는 김재철 사장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눈엣가시인 PD들과 기사들의 일상생활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 MBC 노조가 공개한 CCTV 화면


MBC 노조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사진 프레임 안에 보도국 소속 한 기자가 책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신문의 작은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책상 옆에 영문 서류 제목이 보일 정도로 선명한 모습이다.

MBC 노조는 파업 이전 설치돼 있던 CCTV와 달리 이번에 설치된 HD급 CCTV는 비선형 편집을 통해 녹화된 피사체를 확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전했다. 특히 HD CCTV는 16배 줌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MBC 사무실에 설치된 CCTV 역시 줌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지난 5월 달에 8대의 CCTV를 설치하면서 ‘사각지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추가로 4대를 설치한 것은 보도국 소속 기자들의 모든 것을 감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MBC는 추가로 설치한 CCTV 이유에 대해 도난 방지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자와 PD들은 일상을 감시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보도국 소속 한 기자는 "워낙 선명도가 뛰어나니까 기자들이 불안에 한다. 자신을 늘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어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MBC노조는 HD급 CCTV 설치 과정에 대한 불법성도 지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에 따르면 CCTV 설치에 앞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나 설명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이러한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이 MBC노조의 설명이다. 또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아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MBC 사측 관계자는 “애당초 일반 CCTV는 각 국실에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됐고 이번에 (HD급 CCTV로) 보강 설치한 것”이라며 “소위 분실사고가 잦은 시사제작국, 보도국, 보도제작국, 스포츠제작국 위주로 설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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