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지수]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6일 원전 관련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종신(67)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장은 원전에 특정 설비를 공급하고 유지·정비·관리하는 업체로부터 1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오는 7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정기상 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사장은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체포돼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4월부터 한수원 사장을 맡아 사상 최초로 연임에 성공, 지난해 5월까지 재직했다.

이 기간에 신고리 1, 2호기 등에 납품된 JS전선의 제어 케이블을 비롯한 원전의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시험 성적서가 대거 위조되고 불량 부품이 원전에 무더기로 납품돼 원전 고장과 발전 정지 사태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사장의 추가 비리 혐의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게 검찰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사장이 한수원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면서 "구체적인 범죄혐의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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