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기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떤 정책이나 현상으로 인해 소수, 혹은 다수가 피해나 불합리함을 당할 때, 이를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해당 기관 등에 어필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집회와 시위이기 때문이다.

늘 평화적인 집회가 진행되면 좋겠지만, 피해의 정도나 급박함, 혹은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 집회가 과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경찰과의 충돌로 인해 경찰과 국민 양측이 부상이나 심하게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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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 2015년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한 후속조치로 경찰은 원칙적으로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집회의 더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경찰청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먼저 살수차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소요사태나 핵심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최루액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차벽을 없앤다. 경찰 인력과 폴리스라인으로 집회 범위를 구분 짓도록 하고 폭력행위나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을 때에만 설치를 가능하게 한다. 부득이하게 설치를 할 경우, 50m마다 통행로를 설치하여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한다. 

채증 기준을 강화한다. 무분별하게 사용해 단순 참가자도 연행하거나 사후 처벌하는데 사용했던 채증을 제한한다. 채증은 과격한 폭력행위 등이 임박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 범죄수사 목적의 증거보전과 필요성 및 긴급성이 필요할 때에만 진행한다.

경찰무전망을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관한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제로 어떤 명령이 내려져야 행동을 하는데,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을 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경찰무전망을 녹음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비한다.

강제해산을 금지한다. 경찰은 해산 명령에 불응했던 참가자들을 구석에 몰아 포위하여 강제로 해산시키거나 연행하는 강제해산을 금지한다. 개혁위는 이 과정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로 규정하고 구체적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국민이 갖는 권리 중 하나다. 어디서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그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하지만 권리를 악용하면 그로 인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게 되고 그 피해자들을 적게 하는 것이 경찰의 주된 역할이 된다. 집회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건전한 집회를 열고 유지하는 것은 시민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의사를 주장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성숙한 집회 문화에 뒤처진 경찰 대응이 있어서는 안 되기에 같이 템포를 맞추는데 그 의의가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성숙한 경찰의 대응에서 우리는 더 화합할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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