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충남 아산에서 여중생들이 또래 학생을 감금하고 폭행한데 이어 성매매를 강요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 여중생 폭행, 강릉 폭행, 전주 10대 자살 사건 등 청소년 폭행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불거지면서 국민 법 감정은 ‘소년법 폐지’쪽으로 쏠리고 있는 분위기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원 게시판에 ‘청소년보호법 폐지’ 서명 운동에는 이미 13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서명이 이어졌다.  

하지만 현행법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사진=SBS 캡처)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해 여중생들 상당수가 이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셈이다. 

소년법은 또 만 18세 미만으로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할 경우에는 형량을 낮춰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특정강력범죄법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을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특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소년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법 적용 대상을 ‘19세 미만의 자’에서 ‘18세 미만의 자’로 확대와 ▲최대 유기징역형을 15년을 20년으로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사진을 언급하며 "국민 법 감정에 맞도록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거나 15년, 20년형에 대해서도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며 "논의해봐야 한다"고 법 개정 움직임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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