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승재 / 디자인 이연선] 인구절벽.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구가 감소한 미래 사회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17명으로 저출산 상황에 지난10년여 간 꾸준히 이어져오고 있다. 출산율의 저하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낳아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고령화 문제와 함께 사회에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한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는 최근 저출산 해결을 위해 또 다른 카드를 내놓았다.

바로 ‘아동 수당’이다. 아동수당은 0세에서 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급되는 수당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8년 7월부터 지급될 예정으로 그 금액은 10만 원으로 확정됐다. 내년 7월을 기준으로 2012년 8월부터 2018년 7월 출생 아동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여기서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와 후견인, 그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 고향사랑 상품권 등의 지역 화폐로도 지급될 수 있다.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포함된 달까지 매월 아동 수당이 지급된다. 즉, 8월 31일에 신청한 경우 9월 아동 수당 지급일에 8월, 9월분이 모두 들어오게 되고, 만일 9월 1일에 수급권을 상실했다면9월 수당까지 지급되게 된다. 또한 출생신고 기간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실천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은 아동의 사망 혹은 국적상실, 해외 이주, 90일 이상의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정지 사유에 해당되는 조건을 갖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정지 사유가 사라지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되게 된다.

아동을 양육하는 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아동 수당의 취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을 학대한 보호자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하는 것일 옳은지 혹은 아동 수당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호자가 아동 학대를 해 임시 조치를 받거나 교정,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지차체장이 수급계좌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 수당을 지급,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 수당을 챙겼다면 그동안 지급됐던 아동 수당에 대한 이자까지 계산해 환수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이를 기르는 데 들어가는 경제적 부담은 상당하다. 이에 대해 정부가 나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정부의 이번 대책은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아동수당 정책 추진으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을 막고 경제에 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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