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이정선] 보건복지부는 8월 9일 국민들의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이번 문재인 케어가 파격적인 이유는 이전처럼 어떤 정책이 발표되면 부분적으로 약간씩 비급여(보험 처리 되지 않았던 비용)를 해소했던 것과는 달리, 국민 건강에 연관되어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없앤다는 점에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용·성형 등 선택적인 것들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 한다.
 
2. 2018년부터 선택 진료를 완전히 폐지한다. 선택진료의사를 없앰으로써 그로인한 추가비용 자체를 없애버린다. 또한 전문 간호인력이 간병인과 보호자 없이 입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도 확대한다. 7월 기준 확보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만3450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3.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의 비급여를 해소시키는것에 비례해 다른 비급여가 발생하는 이른바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하기 위해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진료를 묶어서 미리 정해진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인 신포괄수가제 의료기관을 확대한다.

4.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1년간 건강보험으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따라서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의료비에 의한 부담을 대폭 줄인다.
 
5. 노인, 아동, 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에 대한 비용을 급여화 하고 중증치매 환자(약 24만명)는 산정특례를 적용하여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 또한 노인 틀니나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고 아동 입원진료비, 충치 예방 및 치료 시 본인부담 완화 등 아동의 의료비도 경감한다.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 정부 예산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하던 난임 시술(인공수정, 체외수정) 역시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장애인 보조기 및 시각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대한 기준금액도 인상하여 장애인 의료비 부담도 낮춘다.
 
문재인 케어는 또한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공병원이나 대형 병원에 사회복지팀을 설치해 퇴원 후에도 복지혜택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까지 30.6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물론 이렇게 보장이 강화되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재정이다. 지출이 커지는 만큼 이를 어떻게 충당할 지가 가장 관건인데,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확대 추진하고 보험료 부과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수입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여유자금 중 절반 정도를 활용하고 허위, 과다로 청구하여 누수되는 보험료를 줄이겠다고 한다. 그리고 예방과 사후관리, 건강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질병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줄여 차후에도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감소되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연간 5백만 원 이상 의료비 부담 환자는 약 66%가 감소되고 저소득층(하위 5분위)은 95%까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 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을 추구하는 문재인 케어. 이상적인 의료복지국가로의 발돋움인 만큼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무던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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