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태안해양경찰서는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4일부터 24일까지 음주운항 선박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4일부터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일부터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화물선 등 해상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사진/Wikipedia]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다. 5t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5t 미만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영진 태안해경 해양안전과장은 “해상에서의 음주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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