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일들이 SNS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간혹 갈등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같이 SNS가 현시대의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 파급력에 있다.
최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SNS의 파급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이 장기미제사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수배해 네티즌 제보로 용의자를 붙잡은 것. 특히 강력범을 검거한 것이라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31일 부산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46세 양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양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경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력범이던 양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있음에도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양씨와 그를 도와 A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여성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유는 양씨와 이씨 등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처럼 수사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야속한 시간만 흘렀고, 이 사건은 부산경찰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가던 중 지난 2015년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부산경찰청에도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고, 미제사건전담팀은 부산청에 남아 있는 26건의 장기미제사건 리스트 중 위 A씨 살해 사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가 진행 되던 중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SNS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2016년 2월 경찰이 부산청 페이스북를 통해 CCTV 화면을 공개하는 등 용의자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 공개수배에 나선 두 달 뒤 CCTV에 나온 여성을 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런 SNS제보가 이어지며 수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A씨의 통장 적금을 해약한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이모(41,당시 26)씨를 붙잡았다. 또한 경찰은 이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정밀 분석해 양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결국 지난 21일 전격 체포했다.
이처럼 영원이 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강력사건이 SNS의 파급효과로 결정적 제보를 얻어 15년 만에 그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께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된 SNS가 과학수사에 보템이 되어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사뿐 아니라 이같은 SNS의 순기능이더욱 많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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