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양한 일들이 SNS위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 간 소통이 이뤄지기도 하지만, 간혹 갈등의 온상이 되기도 한다. 이같이 SNS가 현시대의 화두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 그 파급력에 있다. 

최근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퍼지는 SNS의 파급력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기여를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찰이 장기미제사건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수배해 네티즌 제보로 용의자를 붙잡은 것. 특히 강력범을 검거한 것이라 이번 사건에 세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진/부산경찰 SNS]

31일 부산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46세 양모씨 등 3명을 붙잡아 양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양씨는 2002년 5월 21일 오후 10시경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의 한 다방에서 퇴근한 여종업원 A(당시 21세) 씨를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부산 강서구 명지동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강력범이던 양씨와 공범들에 대한 수사는 증거가 있음에도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양씨와 그를 도와 A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낸 여성 2명을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검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유는 양씨와 이씨 등이 은행에서 돈을 찾는 모습이 담긴 CCTV가 확보됐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지문 등 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 이처럼 수사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은 채 야속한 시간만 흘렀고, 이 사건은 부산경찰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공소시효가 만료되어가던 중 지난 2015년 살인죄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태완이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부산경찰청에도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 신설되었고, 미제사건전담팀은 부산청에 남아 있는 26건의 장기미제사건 리스트 중 위 A씨 살해 사건을 최우선으로 삼고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가 진행 되던 중 의외의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타나게 되었다. 바로 SNS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된 것이다. 2016년 2월 경찰이 부산청 페이스북를 통해 CCTV 화면을 공개하는 등 용의자에 대한 공개 수배에 나섰는데, 공개수배에 나선 두 달 뒤 CCTV에 나온 여성을 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그런 SNS제보가 이어지며 수사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5일 A씨의 통장 적금을 해약한 두 명의 여성 중 한 명인 이모(41,당시 26)씨를 붙잡았다. 또한 경찰은 이씨 등의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정밀 분석해 양씨의 신원을 파악했고, 결국 지난 21일 전격 체포했다.

이처럼 영원이 풀리지 않을 수 있었던 강력사건이 SNS의 파급효과로 결정적 제보를 얻어 15년 만에 그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함께 우리 사회의 일부분이 된 SNS가 과학수사에 보템이 되어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수사뿐 아니라 이같은 SNS의 순기능이더욱 많은 긍정적 기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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