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66)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불허했다. 앞서 원 전 국정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8일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오는 30일 예정된 선고기일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7월24일 변론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모두 부동의했다"며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허가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사유로 언론사의 선고 생중계 요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을 통한 여론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이달 24일 "그동안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있게 됐다"며 변론재개 신청을 법원에 냈다. 아울러 변론재개 신청 후 그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를 추가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불허 결정만 통보받고 사유는 아직 듣지 못했다"면서도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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