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한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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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V지식용어(시사Ya)의 박진아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휴가는 7말 8초라는 말을 많이 하죠?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휴가, 금감원이 전하는 금융팁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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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여행 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안내 했는데요. 우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을 활용하면 유용합니다. 여행자 보험은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상해, 휴대품 도난, 배상책임손해, 의료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행자보험을 통한 보상 사례를 살펴보면 ▲쇼핑 중 진열상품 파손에 따른 배상 ▲호텔 기물 파손에 따른 배상 ▲항공기 지연이나 결항 시 발생한 숙박비용 ▲수화물 지연도착으로 발생한 비용 ▲여권분실 재발급 비용 등이 있습니다. 단, 여행자 보험을 들 때 약관이나 특약사항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겠죠.

그리고 보험 중 알아두면 유용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렌터카 보험입니다. 여행 중 렌터카를 이용할 때, 자신의 자동차 보험을 활용해서 ‘렌터카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자기차량손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차량파손 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보험을 가진 사람이라면 ‘렌터카 특약보험’을 이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에 비해 통상 4~5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단,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휴가기간 중 장거리 운전을 하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도 있죠?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가입하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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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10월의 추석연휴. 황금연휴라 불리면서 벌써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가뿐 아니라 이럴 때 역시 평소에 보험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보다 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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