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면 정도가 약해도 파면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여성가족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11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7월부터 112 시스템 지도에 성범죄자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표시되며, 연말까지는 현장 경찰관의 스마트폰에 범죄신고 음성 파일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이는 성범죄 초기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되며, 정부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인 현행 형량을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공무원의 경우 경미한 성범죄라도 파면할 수 있게 징계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성폭력 안전 인프라 역시 대폭 보강한다. 2015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과 놀이터 등 1만1000여 곳에 폐쇄회로(CC)TV를 새로 설치한다. 학교 내 CCTV는 연차적으로 100만 화소 이상의 고성능 기기로 교체한다.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서비스도 2016년까지는 모든 희망 학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초중고교생용 '성·인권 교과서'를 개발해 2016년 보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학교 성교육 시간도 '연 10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올해 15억 원에서 2017년까지 2배(30억 원)로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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