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김지영/디자인 이연선]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내놨다. 보통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면 전체 임금 수준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부는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에 대해 꾸준히 논의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정부뿐 아니라 과거부터 최저임금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경제상황이나 정부의 의지에 따라 꾸준히 달라져왔다. 올해에도 논의 끝에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과도한 임금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겪어 고용절벽이 빨리 찾아온다’와 ‘여전히 실제 생계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액수이다’로 노사간에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몇몇 국가에서도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거나 많은 국가들이 실질적 측면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제는 어떨까?

미국은 연방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면 각 주 정부와 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는 정치적 책임이 명확한 구조인데, 지난 2014년 미국 시애틀에서 최저시급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2021년까지 최저 시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4%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답변했다. 시행 후 1년 동안은 일자리 증가·실업률 감소·임금상승의 결과를 보였으나, 더 시간이 지나고 보니 단순 노동직을 하는 저임금의 사람들의 실직률은 높았고 높은 최저시급을 주기 곤란한 기업들이 무인화,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으로 이득을 본 것은 중위계층이고 저소득층의 사람들은 피해를 보아 전체적으로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에는 2006년 '조화로운 사회' 건설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했지만, 이후 경제성장률의 점진적인 하락 등으로 인해 2016년 발표한 '13·5 규획'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목표를 아예 제외했다. 인건비의 빠른 상승이 기업에 압박이 되고 있어 각지 정부가 임금 상승폭을 적절히 줄여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힘을 쏟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은 2015년부터 전국 단일 최저임금제를 실시했는데, 시행 후 독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려했던 실업률 증가는 없었으며 그해 실업률이 연초 4.8%에서 10월 4.5%로 하락하기까지 했다. 독일 경제사회학연구소는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1년 전에 비해 8.5 유로 미만이었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6%에서 3%로 현저히 감소했다고 한다.

독일은 노사가 추천한 위원장 1명과 노사대표 각 3명이 최저임금을 정한다. 우리나라는 공익위원의 전문가 집단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독일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의결권이 없고 갈등 조정과 정보 제공의 역할만 한다.

영국은 2016년 4월부터 25세 이상 모든 근로자에게 '국가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시간당 7.2파운드까지 올렸고, 2020년까지 최소 9파운드 이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 저임금위원회 보고서는 국가생활임금 도입으로 주 26시간 일하는 근로자 기준 연간 400파운드 소득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일본 역시 민주당 정권의 신성장 전략에 따라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1천 엔까지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지난해 아베노믹스 효과에 따른 경기 회복세 강화, 2016 춘계 노사임금협상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을 평균 25엔 인상된 823엔으로 확정했다. 올해는 25엔 더 올린 848엔, 우리 돈 8천 500원으로 인상했다.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발전 정도, 산업구조, 정치 구조와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의 최저임금 산출이 효과적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또한 그만큼 경제학에서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인상의 효과이기 때문에 이는 그저 우리가 어떠한 틀의 선택을 할 것이냐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어느 한 집단의 의견에 따라 독단적으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토론을 가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최저임금을 정하는 방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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