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일인 19일, 검찰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잇따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박근혜 출산 그림'으로 논란을 빚은 '민중 화가' 홍성담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만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고발된 만화가 최지룡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를 소재로 만화 및 패러디 등 예술창작활동을 할 수 있지만,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인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한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씨와 최씨는 그림에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혐의 처리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를 비방할 경우에는 허위사실유포죄로,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비방죄로 각각 처벌하고 있지만, 단순한 의견 개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무혐의 처리했다. 대선 후보 공보 단장으로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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