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인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소송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하여 "일제의 식민 범죄와 인권 유린에 철퇴를 가한 한국 사법주권의 승리"라고 밝혔다. 

(출처/위키피디아) 본 사진은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1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1일 강제 징용 피해자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 징용됐다가 숨진 오길애(당시 14세)씨의 남동생 오철석(81)씨에게 1억 5천만 원, 김재림(87·여)씨에게 1억 2천만 원, 양영수(86·여)·심선애(87·여)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 11명과 함께 2012년 10월부터 3차에 걸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제기한 1차 소송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으며, 미쓰비시의 상고로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이번 소송은 2차 소송이며, 다른 피해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3차 소송은 지난 8일 1심에서 승소했다.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승소 판결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로 '미쓰비시 측의 억지 주장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미쓰비시는 즉각 법원 명령을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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